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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자녀의 상속권리
질문 아버지 이혼 후 재혼 후 산재사망보상금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13-14년전에 이혼을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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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재혼한 아버지가 산재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재유족급여는 재혼가정의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산재초과손해 등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친자식으로서의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권리를
행사하실수 있습니다.
망인의 채권, 채무를 파악하시어 상속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초과손해 등의 각종 보상및 배상청구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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