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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근무조건, 산재초과손해 및 자손보험금
질문 퇴직 당일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 처리 퇴직 당일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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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퇴직당일이나 첫출근 일과전이라도 출퇴근중 사고 역시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최초요양승인신청을 하게 되고 승인이 이루어지면 사고일로 소급하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해야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이는 간병비, 장해급여, 이종요양비 등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 대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최근 상담사례에 비추어도 3년이 경과한 휴업급여분에 대하여 청구권이 소멸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에 청구 가능한 부분은 상대과실분 해당 배상청구 및 자손보험금입니다.
자손보험금에 대하여는 산재급여와 무관하게 수령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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