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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의 권리, 산재유족급여수급권, 상속권 등
질문 사실혼 관계도 산재유족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남겨봅니다.. 10년 정도 사실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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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사실혼배우자에게도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를 입증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다만 산재초과손해 등 상속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혼배우자의 권리구제가 어렵습니다.
연락이 소원한 망인의 자녀에게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존재하므로 그들에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보험수익자의 소유이며
국민연금의 우족급여는 사실혼배우자에게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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