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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선임수수료,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산재 장애등급 수수료 산재로 10개월째 치료중이고, 골착기로 인한 협착사고로 견갑골골절, 척곸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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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부상의 내용상 산재장해등급처분이후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척추체의 경우 손상기전에 따라서 달리 평가할수도 있겠으나 기왕장해라는 부분으로
등급상향의 상황이 될지는 상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무사수임료의 정도는 사건난이도 등에 따라서 달라 질수 있고 당사자간 협의로 계약가능하므로
여러 노무사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선을 확인후 신뢰가 쌓인 노무사님과 계약하시면 적절할 듯 합니다.
산재보상이후 산재초과손해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부분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고 사고상황파악으로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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