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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과 공적연금간의 관계
질문 국민연금 지급에ㅇ관하여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상대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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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금(과실에 따라서 자손보험금 포함)을 수령하는 것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상은 별개로 수령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국민연금은 각각 지급원인이 상이하고 근거가 다르므로
상호 공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득금지원칙은 실손보상의 성격을 가진 보험에서 비례보상을 통해 손해보험으로서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고 공적보험인 국민연금, 산재급여 등은 사회보장적성격상
넓고 고른 보편적인 보상을 위하여 일정한 조정을 받게 되는 것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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