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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있는 피해자의 형사처벌문제, 자손보험금
질문 비보호 좌회전 사고, 가해자 사망 후 가족의 법적 대응은? 전남 신안군 2025년 11월 12일 20시경 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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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비보호좌회전차량이 1차량으로서 가해자로 평가되고 피해자인 2차량의
과속이라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1차량(가해자)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형사처벌이 불송치로 결정된 경우 사실상의 형사처벌대상이 과실있는 피해자가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경찰조사결과 의견서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이 건 사고로 1차량운전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정적인 처벌대상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추정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건 사고에 대하여 망인은 가해자로서 과실비율을 상당한 수준에서
부담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보험에서 가피해자간의 손해배상 및 보상청구에
문제가 없다면 1차량운전자의 과실분만큼에 대하여는 자손 혹은 자상보험금의 청구가
상대방의 배상금과 함께 지급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유족급여의 청구대상으로도 가능할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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