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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청구, 업무상질병판정의 청구시점
질문 폐암 산재 2016년에 폐암으로 폐 수술을 받았는데 산재신청하려면 5년이 지나면 안된다고 하던데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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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사고)와 질병 모두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 재해(사고)는 사고라는 이벤트이기에 사고시점, 부상의 내용 등을 특정하기 쉬워
입증이 객관화하기 편하므로 청구에 있어서도 3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게 되는 반면
업무상질병은 정신이나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증상 발현이
일어나는 특성상 퇴사후 상당기간 경과시점에 피해를 인식하게 될수 있어
그 인식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업무상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업무환경, 직업적 특성, 근속기간 등을 입증하여 승인청구를 하게 되므로
폐암을 유발할만한 작업환경(분진, 화학물질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업무상질병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판정서의 내용에 따라서
사측에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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