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한정상속승인, 압류상계금지재산, 상속인고유재산

adjusteryool 2025. 5. 21. 14:23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72948536

 

한정상속승인, 압류상계금지재산, 상속인고유재산

질문 산재사망 사고로 인한 근재보험금 상속 여부 안녕하세요. 자문요청드립니다. 약 세달전 산재 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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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은 채권 및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과도한 채무승계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한정상속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상속절차를 마치셨고 한정상속승인을 받아 둔 상태라면 채권과 채무를

모두 파악하여 상속받은 범위내에서 채무상환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유족급여는 동일생계에 있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상계,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기에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재보험금은 망인의 손해배상금이므로 채무상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망위자료중 망인의 위자료를 제외하고 유족의 위자료부분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자료의 인정액이 작지만 채무상환의무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보험수익자가 온전히

수령하여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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