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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의증, 보험금지급거절대응
질문 보험금 이행청구소송 진행하려합니다. 피보험자는 2024년 10월 18일 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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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심근경색 의증으로 진단이 된 경우라면 그에 대한 보험사태도가 대체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조건부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보험사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신체감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사망상태이므로 진료기록을 토대로만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전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기저질환의 내용, 사망진단서상 의증으로 기재하게 된 경위,
타 보험사에서 관련 보험금 수령이력이 있다면 지급결의내용 등을 통해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절차 혹은 소송진행을 선택적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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