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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자동차보험, 그리고 제3자(의료진)의 과실문제
질문 교통사고와 산재중복 교통사고사안인 동시에 산재사안입니다 두개 중복보상은 안된다고들었습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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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교통사고라면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산재처리가 우선되었으므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사에
추가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오진으로 인한 위자료를 수령하게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수령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만 위자료성격으로 수령한 금원이므로 공제나 상계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다만 오진으로 인한 손해의 확대나 증가가 입증된다면 근로복지공단, 자동차보험사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산재초과손해추가청구를 위한 자동차보험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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