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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산재사고에 대한 산재초과손해추가 청구 가능여부 판단
질문 산재 합의금 가능 여부 10년전 작업중 사고로 팔 절단사고를 당했고 치료 후 회사에 계속 근무 중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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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10년전 산재사고로 팔의 절단상을 입고 산재요양을 받은 후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중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산재보상외의 손해배상을 사측으로부터 받은 바가 없으므로 퇴사를 앞두고 청구할수 있는 가에 대하여는
사측이 해당 손해배상책임을 인지하고 승인하고 있었는지, 산재종결은 언제되었는지 등에 따라서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안날로 3년,
해당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 10년내에는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관계가 있는 상황으로서 산재종결시점에서 새로이 손해배상청구권이 기산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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