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76605347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청구준비(사고상황파악)
질문 산재및 소송 저는 알바하다가 레일에 손이끼어 검지 절단되어 봉합수술했습니다 경과과 좋지않아 피부...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하며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글의 내용상 사측의 안전배려의무위반을 문제삼아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언급하신 사고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합니다.
통상 기계점검 및 청소등의 작업중에는 기계동작을 멈추고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 있고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므로
사측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절단상의 정도와 회복정도에 따라서 산재장해등급판정과는 다른 기준으로
장해진단을 받아 손해액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사고로 인한 원청과 하청의 책임범위, 구상권청구 (0) | 2025.05.24 |
---|---|
산재보상 가능한 중과실사고와 업무특성, 산재초과손해 추가청구파악 (0) | 2025.05.24 |
관절유합술로 증가된 관절운동범위, 산재장해등급신청과 산재초과손해추가청구 (0) | 2025.05.23 |
10년전 산재사고에 대한 산재초과손해추가 청구가능여부 판단 (0) | 2025.05.23 |
산재와 자동차보험, 그리고 제3자(의료진)의 과실문제 (1) | 2025.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