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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로 인한 원청과 하청의 책임범위, 구상권행사
질문 산재 손해배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인력 도급 하청회사입니다. 소속 직원이 산재를 당해 저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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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상은 원청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산재초과손해는 해당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을 거쳐 피재자에 대한 원청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기에
합의종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송진행과정에서 상호간 책임여부 및 정도를 판단받기 위하여
적극적인 사고상황파악 및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그 결과로서 각자 판단에 이르러 상호 협의로 종결되었을 것인데
하청에게도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이 연대하여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합의금을 지급한 원청이 하청사에 구상권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즉, 구상권은 다수의 채무자중 1인이 부진정연대채무를 이행하고
각각의 채무자의 책임비율만큼에 대하여 채무이행에 다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책임여부나 비율에 대하여는 상호 주장입증하여 응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인력을 제공하는 정도의 관련된 사무라면 원청이 하청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자고 할만한 사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재자 역시 이미 합의종결된 사안에 대하여 사정변경이 있지 아니하는 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청에 별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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