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책임보험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한 청구 및 권리보존행사방법

adjusteryool 2025. 5. 24. 23:01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76653014

 

책임보험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한 청구 및 권리보존행사방법

질문 교통사고 관려 도움부탁드립니다 처할머니께서 골목에서 오는차에 받치셔서 발목분쇄골절 안와골절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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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운전자 및 차량 소유주입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조건상 책임보험을 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제도를 이용할수는 없겠지만

가해자측 모두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시 가해자측의 배상자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지만

가능한 확정판결로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은 손해약을 확정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향후 치료비 등의 비용부담을 책임보험한도이후

직접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채권보전조치 및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형사합의금, 개인보험 등의 청구도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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