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35495278 인척회사 근무중 사망, 근로자성판단 및 권리행사질문 아빠가 형의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빠가 형이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회사대표와 인척간이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따져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명목상으로 등기이사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지위가 근로자인 경우처럼 승인가능성을말씀드릴수 있습니다.다만 뇌출혈이 업무상재해나 업무상질병으로 편입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입증이 필요합니다.퇴직금 등 근로자의 권리는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상이 불가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보상청구권의 행사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