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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행자의 과실상계율판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56367561 도로보행자의 과실상계율판단질문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현재 의식없음 중상해) 어제 문의한 자료 설명이 부족하여 다시 문의드립니...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이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과실상계율)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사고시간, 주변밝기, 차량의 과실내용, 충격위치, 사고직전 차량의 위치 등​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어야 하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현장조사서 등의​경찰조사기록, 차량블랙박스정보 등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상황파악이 필요합니다.​인적이 드문 곳이지만 사고잦은 곳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고 자동차보험 뿐만아니라​산재보상청구의 가능성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구체적인 내용으..

율 손해사정 2026.01.22

산재와 자동차보험, 동시청구권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56346594 산재와 자동차보험, 동시청구권질문 건설현장에서 사고처리에대해 궁금합니다 남편이 ××건설회사의 협력사에서 일하고있는데 나무쌓는작업...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이러한 형태의 사고는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산재보상을 우선 받으시고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 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우선 자동차보험에 사고접수를 해 달라하시고 산재종결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하시기​바랍니다. ​산재요양중 발생하는 비급여나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은 자동차보..

율 손해사정 2026.01.22

산재와 자동차보험청구, 산재보험의 효용성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56327668 산재와 자동차보험청구, 산재보험의 효용성질문 교통사고 후 산재와 민사 선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사고 경위: 가해차 직진 신호위반, 피해자 오...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환자의 상태로 보아 산재를 우선하시고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 추가청구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가지급금을 받아 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것으로 보이는 방향으로 업무진행을 한다면 해지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산재취소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 피해자의 권익을 위한 방향이라면현명한 진행이겠지만 글의 내용상 산재의 다양한 효용성을 고려한다면산재보상을 포기할 이유가 적어 보입니다.두부..

율 손해사정 2026.01.22

노무사 등 전문인선임수수료 조건, 산재초과손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56317783 노무사 등 전문인 선임수수료 조건, 산재초과손해질문 산재보험 질문 산재보험을 신청하려고 노무사님과 계약을 맺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보험금을 연금으로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노무사 성공보수 조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면 통상적인 조건으로 ​협의를 하셔야 하며 난이도가 높아서 그러한 조건이 성립하는 것은​사적자치원칙에 따라서 허용됩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일시금산정하여 해당 금원에 대한 일정비율이나 정액으로​계약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그 근거는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산정시 연금수령에 대한 공제금원을 산정시​일시금기준으로 공제를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율 손해사정 2026.01.22

보험사고 후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실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56308705 보험사고 후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실효질문 사망자 보험 실효 관련 어머니가 12월 1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보험사에 총 3개의 보험이 있는데, 1월...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사망은 보험금 지급사유로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그 시점으로 해당 계약은 보험금청구권이​발생하게 됩니다.​청구를 사후 일정기간이후 하더라도 소멸시효문제만 아니라면 청구권은 실효가 되더라도 ​유효합니다.​따라서 사망시점이 실효상태가 아닌 정상상태에서의 보험사고발생이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은​없습니다. 즉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관련 분쟁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