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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후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실효
질문 사망자 보험 실효 관련 어머니가 12월 1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보험사에 총 3개의 보험이 있는데,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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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사망은 보험금 지급사유로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그 시점으로 해당 계약은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구를 사후 일정기간이후 하더라도 소멸시효문제만 아니라면 청구권은 실효가 되더라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망시점이 실효상태가 아닌 정상상태에서의 보험사고발생이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 분쟁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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