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53741588
건강보험 구상권행사요건
질문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행사 본인이 잘못으로 단독으로 교통사고나서 가해자가 없는경우는 피보험자( ...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운전중 단독교통사고로 부상하여 건강보험처리를 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행사를 하는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건강보험에서 구상권행사의 대상은 불법행위 상대방이므로 이 건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과실있는 상대방이 없으므로 구상권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건강보험적용배제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참고로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가 종결된 후 회복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하여
자동차보험의 자손(혹은 자상)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액내지 보험금산정에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룬차운행중 교통사고 사망, 이륜차부담보 등 (0) | 2026.01.21 |
|---|---|
| 산재보상후 무보험차상해(자손, 자상), 손해배상청구 (0) | 2026.01.20 |
| 산재입원중 전원신청, 산재초과손해 (0) | 2026.01.20 |
| 폐암산재, 업무상질병판정 (0) | 2026.01.20 |
| 산재보상대상판단, 근로자지위 (0)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