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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산재, 업무상질병판정
질문 폐암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도장공 25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평생 건설 현장이랑 조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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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도장공으로서 장기근속을 하고 최근 폐암판정을 받았다면
산업재해의 업무상질병으로 보상청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산재승인을 위하여는 근무기간, 작업장환경, 사용한 용제의 종류(벤제 등),
안전장구착용문제, 적절한 작업시간준수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청구에 임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가족력, 흡연문제 등 기저질환여부 등도 파악이 필요하며 그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도 추후 산재초과손해청구시에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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