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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중 의료과실개입시 대응
질문 산재 치료중인데 의사의 오진으로 6개월 날려버렸는데 이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작업중 사다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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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요양중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기간이 장기화되고
추가적인 요양급여가 지불되는 등의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이를 손해배상청구로서
회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재자가 스스로 이 손해를 입증하고 손해회복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는 부분은
그 복잡성과 실익을 따져 별도의 청구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요양중 의료과실문제는 별도로 청구하기 보다는 산재보상으로서 우선
진행하시고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청구 등의 절차와 결과를 보고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하는 대상으로서 사측에 청구할 때 보조적으로 청구하는 방식도 대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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