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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있는 교통사고 동승자의 청구대상, 연금소득처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48049000 상대방있는 교통사고시 동승자의 청구대상, 연금소득처리질문 친구 아버지께서, 지인 차 동승 중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보험사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3개월 전...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산정의 소득의 기준은 실제 사고당시 얻고있던 소득을 ​기초로 합니다.​다만 공무원신분 등으로서 보장된 연금소득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통상 연금소득은 생존중의 연금액과 사망후 유족연금의 조정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예상되는 여명기간중의 연금소득상실정도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동승자로서의 감액기준 등은 청구대상에 따라서 달리 평가 할 수 있습..

율 손해사정 2026.01.15

근로자과실판단 및 사측의 손해배상금산정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48031741 근로자과실판단 및 사측의 손해배상금산정질문 안전장비 미착용 추락사망 사고, 회사 책임은? 입사한지 1년정도 된 회사 직원이 작업 중 추락사고로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로자가 근무중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을 통해 기본적인 근로자보호를 하고 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사측이 부담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글의 내용상 사측이 제공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상황이지만 로프가 끊어져 추락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에서 안전장구의 착용여부가 크게 과실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보상수준은 망인의 평균임금에 따라서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산정될 것..

율 손해사정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