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48049000 상대방있는 교통사고시 동승자의 청구대상, 연금소득처리질문 친구 아버지께서, 지인 차 동승 중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보험사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3개월 전...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산정의 소득의 기준은 실제 사고당시 얻고있던 소득을 기초로 합니다.다만 공무원신분 등으로서 보장된 연금소득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통상 연금소득은 생존중의 연금액과 사망후 유족연금의 조정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예상되는 여명기간중의 연금소득상실정도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동승자로서의 감액기준 등은 청구대상에 따라서 달리 평가 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