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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있는 교통사고시 동승자의 청구대상, 연금소득처리
질문 친구 아버지께서, 지인 차 동승 중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보험사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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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산정의 소득의 기준은 실제 사고당시 얻고있던 소득을
기초로 합니다.
다만 공무원신분 등으로서 보장된 연금소득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연금소득은 생존중의 연금액과 사망후 유족연금의 조정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예상되는 여명기간중의 연금소득상실정도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승자로서의 감액기준 등은 청구대상에 따라서 달리 평가 할 수 있습니다.
탑승차량을 기준으로는 동승자이지만 상대방차량의 기준으로는 단순한 상대방일 뿐이므로
과실비율에 따른 정산은 보험사간 해결하도록 하고 청구인측은 보다 유리한 측면에서 청구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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