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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계약상 손해배상청구와 부진정연대책임
질문 파손 화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제 소유의 1억5천만원짜리 물건을 운송중 화물차주와 상대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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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화주로서 화물운송계약후 운송중 사고시 운송사업자 및 과실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화물차주 뿐만아니라 상대방차량에도 동일하게 부진정연대책임이 존재하므로
배상자력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화물운송사업자는 운송계약에 기한 배상책임을 가입하기도 하고, 과실있는 상대방은
대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청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잘 처리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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