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근로자과실판단 및 사측의 손해배상금산정

adjusteryool 2026. 1. 15. 20:50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48031741

 

근로자과실판단 및 사측의 손해배상금산정

질문 안전장비 미착용 추락사망 사고, 회사 책임은? 입사한지 1년정도 된 회사 직원이 작업 중 추락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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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로자가 근무중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을 통해 기본적인 근로자보호를 하고

 

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사측이 부담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글의 내용상 사측이 제공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상황이지만

 

로프가 끊어져 추락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에서 안전장구의 착용여부가 크게 과실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보상수준은 망인의 평균임금에 따라서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망인의 나이, 직업, 소득정도에 따라서 산정한 손해액에서 산재급여를 공제한

 

금원에 과실참작을 하여 지급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손해액 등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근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사측이 부담할 손해배상금은 그 범위내에서 감당이

 

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손해액산정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손해액산정 절차를 통해 판단근거를 마련할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형사적인 합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민사와 별개로 형사적인 합의금부담이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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