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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화상사고, 산재 및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가게에서 다른사람으로인한 양발에 2도 3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가게에서일하다가 사장님 매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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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비급여 등에 대한 실비청구로 인한 보험금은 근로자고유의 재산입니다.
만일 사장이 이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산재초과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비보험금을 사장님에게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산재장해급여에 대한 언급도 사장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할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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