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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 만성 골수성백혈병
질문 긴급!!) 만성 골수성 백혈병 산재 내일 저녁 전까지 결정 해야되는건 입니다. ㅠㅜ 안녕하세요 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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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용하는 약물, 약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들어 업무상질병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건은 노무사를 통해 적절하게 입증을 할 것으로 보이므로 직접 진술하는 내용은 노무사의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산재업무상질병판정심사는 사실관계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입사후 다루었던 약물품목, 다루는
시설의 환기상태, 약물에 노출될 가능성, 혼합사고, 흡입사고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가족력, 기저질환여부 등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러한 부분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만일 업무상질병판정승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업무상질별판정서의 내용을 들어 사업주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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