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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연장 필요성입증, 산재초과손해
질문 산재연장관련 질문입니다 남편이 25년 8월 6일 산재사고로 왼쪽 갈비뼈 5개와 왼쪽 정강이뼈 골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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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요양중 요양종결을 앞두고 신체상태가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한가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은 의사의 권한이므로 사실상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평가를 한다면 연장신청후 승인된 추가요양기간종료시점에 요양종결이 될 것입니다.
요양종결이 되는 시점에 장해급여신청을 하실수 있고 장해등급판정을 받아 최종 종결되게
됩니다.
뼈의 불유합 내지 지연유합의 원인을 제거할 수 없다면 그대로 장해판정에 반영될 것입니다.
참고로 산재가 종결되면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사고상황을 기초로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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