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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치환술 업무상질병판정, 퇴직이후에도 가능
질문 대전 인공관절 산재(수술 전 후, 퇴직, 재직) 나이 많아도 가능한지요? 대전에서 현장일을 오래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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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현장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발생한 무릎의 인공관절치환술을 권유받았다면
산재보상청구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본인의 근속년수, 업무환경, 업무강도, 업무특성(자세, 공간, 중량물다루는 일 등) 등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일 업무상질병으로 승인이 되는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서를 통해 사업주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한지 판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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