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자전거 대 자동차사고, 채무부존재의 소 방어실익

adjusteryool 2026. 1. 6. 23:25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37012501

 

자전거 대 자동차사고, 채무부존재의 소 방어실익

질문 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 관련 판례 안녕하세요 작년 여름에 아버지가 자전거를 무단횡단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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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금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과실판단을 통해 손해액산정후 청구 가능합니다.

물론 한정상속승인을 받아 채권채무관계상 청구실익이 있는지를 따지는

과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측(보험사포함)의 선제적인 채무부존재의 소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정할 필요성이 있기에 소를 제기한 것이고 소장송달받은 후 일정기간내 답변서를 통해

대응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며 대응이 없으면 원고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확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 교통사고 사고상황에 따라서 망인의 과실이 100%가 아닌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기록을 토대로 현장상황파악이 우선입니다.

자전거대 자동차사고는 차대차사고로 취급되어 상대방측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부분도 발생할수 있어

한정상속범위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건 채무부존재의 소 결과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을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 건 사고로 인한 각종 보상(산재, 국민연금 등) 및 배상(가해자과실분), 개인보험의 해당

보험금청구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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