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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근재보상후 다른 배상과 보상
질문 산재사고 외에 다른 보상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근무중 크레인 타직원 크레인 오작동으로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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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타직원의 과실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상 및 근재보상을 받을수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피재자의 손해를 어느 정도 보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고 산재보상을 공제후 과실참작을 한 금원을 근재보상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보험사인 근재보험사의 보험금산정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산재와 근재보상 외에 추가적인 보상 및 배상은 대략 형사합의금, 개인보험 등이
남게 됩니다.
회사는 재해발생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을수 있고
일정한 기간내에 누적적인 재해발생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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