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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사망보험금보험수익자지정
질문 사망한 언니네 남편이 제 부모 재산 상속 권리가 있다던데 어머니와 저와 시집간 언니네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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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상속의 권리는 상속권자 모두에게 민법상 정해진 비울이 보장됩니다.
특히 같은 상속권자중 일인이 먼저 사망하였고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본인의 상속권리를 이어주는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니의 자녀들에게 해당 권리가 이어져 있게 되고 유언으로 상속권리를 제한하더라도
유류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개인보험의 사망보험 등의 보험수익자 지정문제, 산재유족급여 등은 동거친족 등에게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할 수 있고 인정되기도 하므로 그에 대한 선조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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