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80236156 근로자의 산재보상청구권행사질문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현장에서 '우드득' 하고 관절이 어긋나던 그 섬뜩한 소리와 함께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현장에서 근무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는 당연히 산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해당 권리는 사측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는 배타적인 청구권입니다.사고라는 상황이 명확하므로 불승인사유가 없다면 승인은 문제없어 보입니다.관련 자료 준비하시어 회사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시면 됩니다.물론 피재자가 거주하는 공단지사에 청구하셔도 됩니다만 이관에 필요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산재보상은 직불치료비(이종요양비), 간병급여, 휴업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