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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과 합병증, 산재초과손해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94665877 산재장해등급과 합병증, 산재초과손해청구질문 산재후유장해 등급얼마나올까요? 일하다가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다쳐서 현재 산재 치료중에있는데요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승인상병의 요양종결후 장해등급판정은 당시 회복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현재로서는 등급추정이 어렵습니다.​다만 부상내용이 다양하여 관절운동장해, 단축, 신경손상 등의 문제에 따라서는 ​하지의 3대관절중 하나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부상부위이하의 족관절, 발가락 등의​추가적인 문제도 주의깊게 파악하여야 합니다.​퇴근중 교통사고이므로 산재보상후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더불어 개인보험, 사측의 단체상해보험 ..

율 손해사정 2026.02.24

산재보상후 근로기준법상 보상청구권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94655858 산재보상후 근로기준법상 보상청구권질문 근로기준법 유족보상 문의 신랑이 24년 9월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회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나마 다...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유족급여를 수령중이신 이상 해당 사유가 업무상질별판정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그 내용을 파악하여 사측에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할수 있습니다.​통상 산재보상에서는 위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망일실수익도 산재보상기준과 차이가​있어 산재초과손해가 존재하게 됩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보상청구권이 있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도 존재하므로​사실관계 파악으로 유족측의 추가적인 청구권리를 파악하여 청구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율 손해사정 2026.02.24

습인성폐렴사망시 상해요건파악하기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94644274 흡인성폐렴사망시 상해요건파악하기질문 흡인성폐렴으로 사망 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여부 아버지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인은 흡인성...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폐암수술후 회복중 폐렴발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의 요건으로 볼 수 있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충족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통상 폐암수술후 침상안정중 호흡기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질병으로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일반적입니다만 구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 그에 따라서는 상해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므로​의무기록상 구토의 원인을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또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가 사고전후로도 잘 이루어졌는지를 따져​..

율 손해사정 2026.02.24

사고상황파악, 민형사상책임묻기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94635714 사고상황파악, 민형사상책임묻기질문 산재 발생 후 6개월, 사측의 시간 끌기와 변호사의 수동적인 태도로 너무 답답합니다. 조언 안녕하세...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사고로 사망후 산재보상진행은 이루어진 상태인지, 산재사고여부를 조사중인지​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산재승인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산업재해조사표라고 하는 사측이 작성해서​제출하는 서류와 공단측이 조사한 내용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더불어 사망사고이므로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라면 해당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인지는​사안에 따라서 시간의 소요는 필요합니다.​선임하신 변호인이 성의가 없는 문제라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상황정리가 미흡한 ..

율 손해사정 2026.02.24

교차로내 사망사고 형사무죄시 민사청구실익판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94612854 교차로내 사망사고 형사무죄시 민사청구실익판단질문 교통사고 사망사건입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입니다. 사고 후 4일 뒤 경막하출혈로 사망했고, 형사재...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사고현장 영상으로 보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를 충분히 인지하고​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무죄(무혐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가해자측 입장에서는 상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이해됩니다.​다만 제공하신 영상의 내용만으로는 충분히 사고회피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적으로는​피해자측 과실을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사망자에..

율 손해사정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