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교차로내 사망사고 형사무죄시 민사청구실익판단

adjusteryool 2026. 2. 24. 23:05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94612854

 

교차로내 사망사고 형사무죄시 민사청구실익판단

질문 교통사고 사망사건입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입니다. 사고 후 4일 뒤 경막하출혈로 사망했고, 형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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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사고현장 영상으로 보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를 충분히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

무죄(무혐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가해자측 입장에서는 상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제공하신 영상의 내용만으로는 충분히 사고회피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측 과실을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사망자에 대한 최저사망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한 정도로서

판단할수 있겠습니다.

최우측차량으로서 시야에 방해요소가 되는 점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선두차량이기에

교차로내 상황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였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으로 재조사촉구 등의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측 블랙박스영상, 운전자 진술 등 경찰조사기록을 확보하시어 청구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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