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94635714
사고상황파악, 민형사상책임묻기
질문 산재 발생 후 6개월, 사측의 시간 끌기와 변호사의 수동적인 태도로 너무 답답합니다. 조언 안녕하세...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사고로 사망후 산재보상진행은 이루어진 상태인지, 산재사고여부를 조사중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산재승인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산업재해조사표라고 하는 사측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와 공단측이 조사한 내용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망사고이므로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라면 해당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서 시간의 소요는 필요합니다.
선임하신 변호인이 성의가 없는 문제라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상황정리가 미흡한 면이 있어
이를 선결하여야만 책임소재 및 책임정도를 판단하여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어차피 가해자측(사측)이나 피해자측 모두가 사실관계판단에 기초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책임부담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고조사에 유족측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수 도 있습니다.
사고상황판단이 이루어진다면 그 후 산재보상처리 및 민형사적인 추가적인 합의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답답하더라도 선임하신 전문인과 잘 소통하시어 원활한 업무처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재보상후 근로기준법상 보상청구권 (0) | 2026.02.24 |
|---|---|
| 습인성폐렴사망시 상해요건파악하기 (0) | 2026.02.24 |
| 교차로내 사망사고 형사무죄시 민사청구실익판단 (0) | 2026.02.24 |
| 산재장해등급판정 및 산재초과손해산정 (1) | 2026.02.21 |
| 산재장해등급조정, 산재초과손해 (0) | 2026.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