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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후 근로기준법상 보상청구권
질문 근로기준법 유족보상 문의 신랑이 24년 9월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회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나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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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유족급여를 수령중이신 이상 해당 사유가 업무상질별판정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내용을 파악하여 사측에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할수 있습니다.
통상 산재보상에서는 위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망일실수익도 산재보상기준과 차이가
있어 산재초과손해가 존재하게 됩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보상청구권이 있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도 존재하므로
사실관계 파악으로 유족측의 추가적인 청구권리를 파악하여 청구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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