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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성폐렴사망시 상해요건파악하기
질문 흡인성폐렴으로 사망 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여부 아버지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인은 흡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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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폐암수술후 회복중 폐렴발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의 요건으로 볼 수 있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충족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통상 폐암수술후 침상안정중 호흡기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질병으로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구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 그에 따라서는 상해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상 구토의 원인을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가 사고전후로도 잘 이루어졌는지를 따져
의료과실여부도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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