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근로자의 산재보상청구권행사

adjusteryool 2026. 2. 11. 16:33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80236156

 

근로자의 산재보상청구권행사

질문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현장에서 '우드득' 하고 관절이 어긋나던 그 섬뜩한 소리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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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현장에서 근무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는 당연히 산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권리는 사측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는 배타적인 청구권입니다.

사고라는 상황이 명확하므로 불승인사유가 없다면 승인은 문제없어 보입니다.

관련 자료 준비하시어 회사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피재자가 거주하는 공단지사에 청구하셔도 됩니다만 이관에 필요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산재보상은 직불치료비(이종요양비), 간병급여,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고 요양종결시점에

장해등급판정에 따라서 장해급여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측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일도 가능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필요합니다.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는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판단을 통해 참작하고 지급하므로 사고상황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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