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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용접공, 인공관절수술 업무상질병판정
질문 무거운 하중 부담 같은 작업 환경만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현장 일은 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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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환경 및 작업내용, 그리고 근속기간 등을 통해 업무상질병으로 승인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용접공으로서의 작업자세와 환경이 매우 어려운 점을 들어 관절질환의 업무상질병으로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노무사 선임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하여 신청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사실상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산재승인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후 업무상질병으로 승인이 이루어지면 업무상질병판정서의 내용을 통해 산재초과손해까지도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산재초과손해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권리행사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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