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형사합의와 손해배상금산정

adjusteryool 2026. 2. 11. 14:30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80060583

 

형사합의와 손해배상금산정

질문 교통사고 중상해 형사합의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교통사고로 골절되어서 장기간 치료 중입니다 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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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관련한 피해자측과의 형사합의는 기본적으로

기소가 되어야만 형사합의대상이 되는 것이고 가해자측이 형사합의의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한다면 형사합의대상이 될수는 있으나 가해자측이

형사합의 의사가 없다면 피해자측에서 요청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 요청이 오면 가해자측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협의가능하며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경우 진단기간을 기준으로 설정된 한도내에서 혹은 그 한도에 어느 정도

가산한 금원으로 형사합의가 가능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분류되기에 형사합의금의 성격 및 절차를 이행하여

추후 불의의 불이익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적인 손해배상금 산정은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나이, 직업, 소득, 과실을 반영하여 손해액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형사합의금은 공제되지 않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도 가능하므로 유리한 측면을 파악하여

진행방향을 정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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