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1차사고와 2차사고, 과실판단

adjusteryool 2026. 2. 14. 20:13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83990425

 

1차사고와 2차사고, 과실판단

질문 오토바이 사망사고 편도 2차선국도에서 2차선으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앞차를 추돌한후 1차선으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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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1차사고로 전도되어 있는 이륜차운전자를 주행차로에서 주행중인 후행차량이

역과한 경우 후행차량의 과실(혹은 이륜차운전자의 과실)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

사고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통상 1차사고이후 2차사고발생까지의 시간과 거리 등의 물리적인 요소, 사고후 조치상황,

후행차량의 불법행위내용(과속, 음주, 안정운전의무위반사정 등), 도로의 구조, 사고시각,

당시의 교통흐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결과, 블랙박스영상, 관련당사자의 진술, 주변목격자진술 등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여 과실관련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륜차운전자의 경우 1차사고시에도 추돌로 인한 피해자이고 부상상황 등에 따라서는

무과실주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이 역시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의 경우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과실문제에 있어서 산재보상분에 대하여는 자유롭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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