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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과 상실수익액산정 기산점
질문 의료사고 후유장해진단 시 일실수입 산정 방법은? 2022년 10월 24일 수술 및 입원하여 11월 중에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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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발생시 그에 따르는 손해액산정은
나이, 직업, 소득, 과실 그리고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사고의 상황상 산재보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경우 통상의 손해만을 배상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시험준비의 기간 및 비용증가 등의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당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익히 알고 있는 경우라면
청구대상으로서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손가락의 운동범위제한정도는 장해진단의 절차를 거쳐 확인이
되어야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수 있으므로 장해관련 상실수익산정의 시점은
장해진단이 이루어진 때를 기산점으로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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