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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통사고, 자손보험금 및 상해보험청구
질문 자동차 단독사고 질문이요 운행하다가 길을 잘못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서 자차보험 처리를 완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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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운행중 단독교통사고에 대하여 차량손상 및 운전자 본인의 부상시
각각 자차보험과 자손(혹은 자상)보험금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물론 보험처리에 따르는 보험료할증 등의 불이익한 부분과 경중을 따져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운전자책임부분중 주로 형사 및 행정적인
부분의 손해를 전가하는 목적이 크지만 상해보험금이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일 운전자본인이 부상한 경우 관련 보험금(골절, 수술, 장해 등)을 청구할수 있기에
언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더불어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시 산재보상청구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손보험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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