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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민형사합의위한 사실관계파악
질문 교통사망사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사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고 경위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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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관련 사고사실확인원, 현장조사보고서 등의 구체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가피해자는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우선적으로 진술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신빙성은 객관적 자료(블백박스, cctv등)를 통해 사고상황을
확인한 결과를 경찰조사결과로서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해당 사실조사에 대하여 우려할만한 오류가 있다면 재조사촉구등의
사실관계 재조사를 요청실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 및 피해자측의 과실여부등을 파악하여 민형사상의 합의에
이를수 있도록 준비하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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