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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선임실익
질문 버스과실 사망사고 보상금 안녕하세요 버스과실로 80세 어머니께서 그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버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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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합의를 위한 전문인 선임은
실익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액산정 등의 과정에서 이견이 상당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사고상황을 파악하고 입증자료확보가 필요합니다.
손해액산정시 과실판단이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적인 합의에 있어서는 가해자측의 운전잡험 가입여부에 따라서
실질적인 형사합의금규모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은 사고초기부터 선임하시는 것이 다양하고 적절한
조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뿐아니라 형사합의에 있어서도 합의권자중 유족대표를 선임을 하시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대표자의 결정에 합의권자 모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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