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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산재보험 근재보험 일하다 심하게 다쳐서 산재보상(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다 받은 후인데요 근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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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상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사고상황에 따라서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판단도 필요합니다.
근재보상청구는 산재초과손해에 대한 사업주의 민간 보험사에
가입한 근재보험이나 단체상해보험에 대하여 청구가능하며
미가입상황이거나 비협조로 인한 청구불가 상황이라면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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