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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하자배상책임과 과실상계판단
질문 음주여부에 따라 배상금액이 많이 다른가요? (손해사정사분께 질문드려요) 술을 마신 상태였을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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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시설하자와 개인부주의과실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음주여부는 과실판단에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사망사고이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이므로
부검을 하셨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에 따라서 혈중알콜농도 측정이 있었다면 명확하게
과실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음주사실을 상대방에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시설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이 인정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과실판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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