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10550674
척추압박골절, 산재보상 및 산재초과손해
질문 산재장애등급문의 압박골절로 성형술 시행 흉추12번 22%, 요추1번 5%의 경우 산재등급 계산방법과 장...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척추체 압박돌절상을 입은 후 산재장해등급판정은
압박률에 의하여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상태로만 판단한다면 12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산재종결후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청구범위를 정하여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하실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과 산재보상 및 산재초과손해청구 (0) | 2025.12.15 |
|---|---|
| 1인 사업자 산재보상청구, 뇌출혈 (0) | 2025.12.15 |
| 상속절차와 상속재산구별 (1) | 2025.12.15 |
| 시설하자배상책임과 과실상계판단 (0) | 2025.12.15 |
|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청구 (0) | 2025.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