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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산재보상 및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개인회생 중 산재신청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 납부하고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회사에서 크게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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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개인회생승인후 변제금 납부중 산재사고로 부상한 경우 법원에 별도의
안내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회생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미 회생승인이 결정되었고 회생이 진행중이므로 변제금납부만
문제없이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안내는 불필요해 보입니다.
더욱이 회생승인이후 형성되는 재산은 변제금 외 기 채무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채무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개인채무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상환청구가
들어 올수는 있습니다만 산재급여는 압류, 상계 금지채권입니다.
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하며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 청구에 임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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