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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추락 사망사고, 손해배상금산정 및 산재보상
질문 1월10일 의정부 호원동 간판추락사망사건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1월 10일 간판추락사망 피해자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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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건물의 간판이 추락하여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건물주 등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손해배상금의 산정기준은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등이며 그중 과실판단이
가장 민감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고당시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도 가능할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필요합니다.
물론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산재초과손해로서 가해자측에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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